국민권익위원회 (國民權益委員會)
개요
대한민국의 국가기관.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,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(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).
- 영문명 : Anti-Corruption & Civil Rights Commission (ACRC)
- 근거법령 : 정부조직법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- 기관장 :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- 소재지 : 정부세종청사 7동 (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(어진동 505))
- 상급기관 : 국무총리
조직